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문단 편집) === 제103조 법관의 심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인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중요한 조항이다. 개별 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되 실제로는 철저히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검사(법조인)|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법관은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든 바로 어제 임관한 말단 좌배석 판사든 원칙적으로는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한다.[*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이 검사에게 합법적으로 기소여부, 구형량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관은 부장판사나 법원장이라고 해도 판사에게 재판에 관해서(유무죄, 형량 등) 지시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에 해당하며, 역사상의 모든 [[사법 파동]]은 이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21헌나1|헌정사상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또한 헌법 제103조의 위반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은 사법부 조직 자체의 독립과 법관 개인의 인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제106조의 법관의 신분보장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인적 독립 보호 조항이고, 제108조의 자체 규칙 제정권이 사법부 조직 자체의 독립을 규율한 조항이다. '''양심'''이란 법관 개인의 도덕률이나 신념이 아닌, 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의 [[국회의원]]의 양심을 언급한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서의 양심도 법관의 양심과 같이 개인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입법의 직업적 양심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